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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사업 접수 시작

관리자 |
등록
2024.11.05 |
조회
30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최대 20만원 지원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숙박업경영자는 9월 2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받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9월 2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지만, 전기요금이 관리비 등에 첨부되는 비계약 사용자라면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접수 후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받는다. 다만,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 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공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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