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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숙박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정당”

관리자 |
등록
2024.11.05 |
조회
2
 

숙박시설은 부과 대상 아니라고 주장한 원고가 패소

숙박시설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월 9일, 농업회사법인 A사가 영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의 한 마을에 건축되고 있던 4층 규모의 건축물을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부지를 포함해 마을 일대에는 상수도 배설관이 매설되어 있는 않은 상태였다. 이에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지자체에 상수도관 설치를 요청했고, 영암군은 2016년 9월경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마무리했다.

상수도 매설 공사가 끝난 직후 A사는 자사에서 공사 중이었던 건축물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이에 영암군은 A사에 원인자부담금 협의를 요청했지만, A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에 이른 사건이다. 실제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려고 했던 A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영암군은 2017년 6월과 7월 등 2차례에 걸쳐 다시금 A사에 원인자부담금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영암군은 이미 법원이 A사의 손을 들어준 건축물 일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로 활용되는 2층과 3층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 협의하고자 했지만, A사는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2월경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되면서 A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판결에 의해 취소가 확정된 처분을 다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 △처분 근거가 되는 조례를 명시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 △숙박시설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 모두 영암군의 원인자부담금 부담 처분은 종전 처분에서 위법하지 않은 부분에 한정해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불복한 A사는 결국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A사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4조1항에서 정한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에 해당되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암군이 원인자부담금 계산 결과를 처분서에 첨부해 통지했기 때문에 처분 당시 A사가 산정 기준에 따른 산정 방식을 충분히 알 수 있어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미루어 짐작하면 A사는 모법인 하수도법에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에 숙박업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수도법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은 실제로도 부과대상이나 산정방식이 지역마다 다르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 등을 지자체에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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