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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 증가 ‘왜?’

관리자 |
등록
2024.11.05 |
조회
73
 

2019년에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 여파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교체에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법령에 따른 의무화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 후 15년이 경과한 숙박시설에서는 운영상 이를 고려해 자금 여력을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승강기안전관리법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승강기를 운행하거나 운행정지 명령을 어기고 승강기를 운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에서 안내한다.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45일 이전에 △검사주기 도래일 △안전검사의 신청방법 △안전검사 수수료 및 그 밖에 안전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주체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는 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통상적으로 20만원 안팎에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을 경우다.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명령은 영업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장치란 △승강장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공단으로부터 승강장문 조립체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에 한정한다)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카문 어린이 손 끼임 방지수단 △카의 상승과속방지수단 △카의 개문출발방지수단 △브레이크 시스템 및 자동구출운전수단을 의미한다. 흔히 7대 안전장치라고도 불리며, 비용적으로는 1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문제는 안전장치를 설치했더라도 이미 15년이 경과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7대 안전장치도 꾸준히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단이나 검사대행기관에서는 엘리베이터 교체를 추천하고 있고, 숙박업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재설치가 관리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2019년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하는 중소형호텔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으로 숙박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21,844개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2006년 이전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8,236개(약 38%), 2007년 이전은 398개, 2008년 이전은 466개로, 해가 지날수록 정밀안전점검 대상 승강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노후 승강기에 대한 의무규정은 숙박업에 적용되고 있는 전체 의무규정 가운데에서도 벌칙이 매우 강한 편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관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용적으로 수천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로, 노후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형호텔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까지 경영 전반에 반영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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