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적 경제단체의 공유숙박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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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산업 “이익보다 손해가 클 수 있는 도박”경제계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내국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기존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객실과잉공급, 업종 간 형평성 문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아 숙박산업에 대한 비전문적 의견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과계 부처에 전달하면서 공유숙박 법제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시에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표적인 공유숙박 업종 중 하나인 외도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 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호스트의 실거주 의무 등으로 인해 독채 전체를 대여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 등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건축물은 공유숙박을 도입할 수 없다.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의 주장은 명확하게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용과 동일하다. 관광숙박산업에서 공유숙박 법제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택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농어촌민박업이 있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주로 펜션이나 풀빌라로 불리며 내국인이 이용한다. 이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도심 속에서는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이 유일하게 주택을 활용해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숙박에 가깝다. 문제는 외도민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도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반대로 인해 외국인에게만 숙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는 점이다. 공유숙박 법제화는 결국 내국인에게도 숙박을 제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장점과 산업적 장점은 공존하기 어렵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관광숙박산업의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공유숙박 법제화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만, 전체 관광숙박산업과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하면 촘촘하고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실제 해외에서 관광산업의 최대 이슈는 오버투어리즘과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숙박이다. 유럽 최대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규모를 줄이기 위해 관광지를 방문할 때 세금과 같은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인파를 관리하기 위해 포토존이라고 불리는 핫플레이스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원거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공유숙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공유숙박을 허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심각한 주택난과 사회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의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동시에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유숙박 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계의 요청대로 무턱대고 공유숙박 법제화를 허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한경협의 주장은 경제부처를 비롯해 경제계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공유숙박을 도입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면, 그 소득이 사회경제에 스며들어 내수가 진작된다는 논리로 해석된다”며 “하지만 객실과잉공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관광숙박산업과 집값·전월세 상승 등 사회문제 해결에 쏟아낼 비용과 시간처럼 잃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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