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뭐길래? 숙박업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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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최근 관광숙박산업에서 키오스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된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벽이 없다는 의미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에 의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시행령에서는 의무 규정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자, 일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일부 금융회사 등에 시행됐고, 올해 7월부터는 복지시설과 일부 문화·예술사업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됐다. 특히 내년 1월 28일부터는 숙박업도 포함된다.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르면 2025년 1월 28일부터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와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에 더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되고 있다.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는 숙박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부처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관광사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해당 규제는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2026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키오스크를 설치해 이용하고 있는 중소형호텔도 2026년부터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기존 키오스크 대비 2배 이상 비싸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는 사업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스마트 기술 공급가액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이미 신청 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더구나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벌칙의 형태는 장애인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 시설을 이용하다 불편함을 경험하면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할 수 있고, 관련 부처에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금지의 내용을 악의적으로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의무화 내용이 사회에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률의 내용 자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보다 시정명령 등 캠페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에서 의무 시설을 세세하게 명시하지 않고 100인 이하 사업장 등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업종별로 새롭게 바뀐 법률 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관련 법 시행 이후라도 시정명령까지 이어지는 중소형호텔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 고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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