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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호텔 화재, 숙박업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 추진

관리자 |
등록
2025.01.09 |
조회
8
 

경찰 조사에서 비용 절약, 관리 편의성이 피해 규모 키워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가 10월 8일 오후 부천 원미경찰서에서 지난 8월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미흡과 초동 대처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부각됐다. 특히 도어클로저의 부재가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청은 정부에 도어클로저 설치 의무화를 건의한 상태다.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비용 절약, 관리적 편의 추구, 직원들의 상황대처 미흡이 종합적으로 발생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한 부천 호텔은 전기 안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한 7층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은 실외기에 연결되는 전선에서 아산화동 증식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졌다.

아산화동 증식에 의한 발화란 전선의 접속부와 단자 사이에 접속 불량이 발생해 부식되면서 해당 지점이 산화, 발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설명됐다. 2004년 준공된 해당 호텔은 현재 소유주가 2017년 5월 인수하면서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하지만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기존 전선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에어컨을 설치한 업자는 에어컨 설치 당시 전선의 길이가 짧아 기존 전선에 새로운 전선을 연결하는 형태로 작업했다. 문제는 이음부를 절연 테이프로만 감쌌다. 통상적으로 전선은 통선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게 2개 이상의 전선을 이어야 하는 경우 습기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또한 에어컨 정비 기사는 설치 당시에도 전선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2018년말부터 2020년 사이에도 여러차례 배선 상태가 엉망이라고 호텔 측에 전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 63개 객실 중 15개 객실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20년 된 전선 상태가 매우 부실해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비용 절약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결과로도 추정된다.

특히 화재가 커진 원인 중 하나인 810호 객실의 문이 열려 있던 이유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호텔의 객실 도어는 상대적으로 방화 성능이 우수한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어클로저가 없어 810호 객실의 문이 제대도 닫히지 않아 연기가 복도와 다른 층으로 급속히 퍼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7~8층의 비상구 방화문도 생수병을 묶어 열린 상태로 고정해 뒀다. 이는 화재 확산 방지에 탁월한 우수한 성능의 소방안전설비를 갖추고도 관리적 편의성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에 불감증이 원인이 되어 사상자를 키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숙박시설은 도어클로저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관리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이 매우 낮았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호텔 매니저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을 확인하고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기계 작동을 의도적으로 종료했다. 오작동이 고객 항의로 이어지는 사례를 일부 경험한 매니저가 동일한 상황으로 착각해 화재경보기를 끈 것이다. 화재를 확인하고 다시 화재경보기를 울렸지만, 2분 24초가 지난 이후였다. 이번 화재는 불똥이 튄 이후 1~2분 만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스프링클러와 도어클러저 설치 의무화가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방당국이 스프링클러 또는 도어클러저 중 하나 이상을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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