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민 내국인 허용, 세 번째 특례 플랫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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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이지만 기존 산업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정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 내국인을 허용하는 형태의 플랫폼과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 기업이 각각 세 번째 등장했다. 총 6개 플랫폼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공유숙박 법제화와 농어촌민박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 중 관광숙박산업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은 ‘싸이트지니’다 싸이트지니는 외도민 내국인 허용 플랫폼과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실증특례를 두 개나 부여 받았다. 실증특례 내용을 보면 외도민의 내국인 허용 특례는 싸이트지니에 앞서 실증특례를 받은 위홈, 미스터멘션과 내용과 유사하다. 싸이트지니는 서울과 부산 지역의 외도민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와 동일하게 숙박예약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며, 외도민 호스트들은 싸이트지니에 호스트로 등록하면 내국인에게도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내용 역시 다자요, 액팅팜과 내용이 유사하다. 싸이트지니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 후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싸이트지니는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서 숙박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자격을 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명확하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유숙박 법제화의 내용과 동일하며,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규제 완화의 내용과도 같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무분별하게 외도민 사업자가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늘리고 있고, 실증특례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등록조건도 완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목소리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미스터멘션에 대한 정부의 실증특례 적용은 잘못됐다며 특례 적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정에 있어서도 기존 산업과 일절 대화하지 않았다. 더구나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들도 정부에 불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정부가 유사한 사업 내용의 기업들에도 실증특례를 적용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예약플랫폼의 경우 호스트 모집에서부터 일반 고객을 끌어들이는 마케팅까지 비용 경쟁이 심화된다. 이는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추진할 수 없는 신기술 적용 사업들의 시장성을 확인하겠다는 규제샌드박스의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고, 선발주자로 시장을 개척해 왔던 기업들의 투자 노력을 후발주자인 기업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어받는 불공평한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지자체가 농어촌민박을 자유롭게 재단할 수 있는 특례까지 포함하면 현행법을 무시하는 플랫폼들이 벌써 7번째 등장한 것과 같다”며 “정부가 기존 관광숙박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객실과잉공급, 오버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간의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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