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 주도의 객실공급 “기존 산업 죽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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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숙박산업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만 추진관광숙박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25개 업종을 6개 부처가 관리하기 때문에 객실의 총량을 관리할 수 없다. 더구나 관광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이라는 정책 과제까지 포함하면 숙박업종을 관리하는 부처 외에도 수많은 정부기관이 신규 숙박시설을 공급하면서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일단 한번 해보자” 규제샌드박스 과기부의 이번 결정이 관광숙박산업에서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는 이유는 기존 숙박산업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는 미스터멘션의 실증특례 적용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기부는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소송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숙박산업을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농어촌민박 규제완화 문제는 이미 자연발생적으로도 폭증하고 농어촌민박의 진입장벽과 서비스 체계를 정부가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는 점이다. 이미 농어촌민박은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득하지 않아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석식 제공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한을 두었던 면적 단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과열경쟁으로 인해 실제 농어촌민 소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론화 조짐의 공유숙박 법제화 관광숙박산업에서 공유숙박 법제화는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미 소비트렌드가 정형화된 숙박시설보다 가정집의 숙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농어촌민박과 함게 일반 가정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사회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해 주택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공유숙박 법제화의 가장 큰 문제는 객실과잉공급으로 기존 숙박산업이 쇠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야영장, 유스호스텔, 빈집 숙소 현재 지자체는 빈집을 수리해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는 특례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미 경기도와 일부 지방 소도시에서는 특례를 적용한 빈집 숙소를 세금까지 활용해 건립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비판받고 있는 지역 예산을 투입한 캠핑장, 유스호스텔 등도 증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지자체가 객실과잉공급 문제를 부추기고 있지만, 지역 문제에 국한되기 때문에 중앙저치와 정부에서도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자체가 특례와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 숙박시설의 문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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