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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은 ‘왜’ 가업상속공제에서 제외됐을까?

관리자 |
등록
2025.01.09 |
조회
11
 

세대교체 발목 잡는 과거 부정적 이미지의 잔재

전국적으로 주요 관광지를 비롯한 상업지구에는 대형 베이커리카페가 등장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최소 수십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유행을 문화 트렌드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부유층에게는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베이커리카페가 각광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국세청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가업상속공제라고 부르며,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대표자가 10년 이상 계속 기업을 경영해 왔고, 상속을 받는 자녀가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증명되면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다. 공제한도 역시 높다.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발행한 ‘2024년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책자’에 따르면 명확하게 제과점업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각에서는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투자 대비 수익률에 의문이 들더라도 가업상속공제가 목적이라면 그 자체가 세금 절감이다.

그러나 숙박업은 가업상속공제에 제외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세법)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숙박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매출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숙박업이 제외되고 있는 이유는 지원범위에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확히 숙박업은 각종 세금 절감 지원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과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세법과 표준산업분류상 여관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의미한다. 소비성서비스업이 법에 처음 명시될 당시의 입법취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카지노, 유흥주점, 단란주점, 사행성게임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의 업종을 지정해 세제 지원책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성서비스업에 숙박업이 포함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으로 추정된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에 호텔업과 숙박업이 처음으로 소비성서비스업에 포함되어 관광숙박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등장한다.

이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은 2000년 1월 10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다. 당시 개정안에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과 음식점업, 오락 및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처음 등장했다.

2000년 당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04년 시행)이 시행되기 전 시점이기 때문에 숙박업 건축물 내 노래방, 단란주점 등이 운영되기도 했고, 관공서나 기업 등에서는 숙박업에서 사용한 비용을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나면서 숙박업이 많은 변화를 맞이했지만, 과거 부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이 법령에 남아 숙박산업의 세대교체에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숙박업은 88올릭픽 당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해 양적 성장이 있었고, 오늘날에는 당시 창업했던 숙박업경영자들이 고령의 나이가 되어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시점이 됐다”며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흔히 말하던 모텔은 이미 대부분 사라지고 부띠크호텔과 비즈니스호텔로 변모했기 때문에 정부도 달라진 사회 인식을 고려해 숙박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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