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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숙박산업에도 큰 영향

관리자 |
등록
2025.01.09 |
조회
8
 

정부 노동개혁 일환, 연구용역 발주하면서 공론화

근로기준법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든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숙박업경영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이 증가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이 같은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이를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근 긴급대책회의까지 가졌다. 지난 11월 21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확대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이날 자리는 정부 방침과 국회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데 따른 대책 회의 성격으로 분류된다.

소공연이 긴급대책회의까지 연 것은 자영업·소상공인 전체의 중대 사안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공연 송치영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타엽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전체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하고,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대규모 집회 등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갖출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소공연이 정부 정책에 강경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소공연의 입장과 같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관광숙박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내용 게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경영상 이유의 해고제한 △휴업수당 △최대 근로시간 제한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생리휴가 △취업규칙 작성 등의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인 숙박업경영자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준수하게 되면 당장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최대 근로시간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적용되면 성희롱 예방교육과 같은 법정의무교육과 산업안전보건 의무도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함께 관리적 측면에서의 고충도 늘어나 노무분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특히 정부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 등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수당 지급 및 의무규정 준수로 발생하는 관리 부담에 대한 체감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만약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인건비가 지금보다 1.5배 가량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숙박산업은 24시간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의 취침 등을 지원하더라도 휴게시간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고, 야근, 연장, 휴일 근로 수당에 있어서도 쉽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숙박매거진DB)
(사진=숙박매거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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