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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숙박업 완강기·아크차단기·방연테이프 의무화 추진

관리자 |
등록
2025.01.31 |
조회
349
 

스프링클러는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설치 유도

소방당국이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스프링클러는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으로 자율 설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피난완강기, 아크차단기, 방연테이프 구비 등은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방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의 관계부처가 참여해 지난 8월 22일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숙박시설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1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숙박시설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현장대응반 ▲예방제도반 ▲장비개선반 ▲상황관리반 ▲교육훈련반 등 5개 반 32명으로 소방안전개선추진단을 구성·운영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현장대원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숙박시설 소방안전 종합대책으로는 ‘재난으로부터 상시 대비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숙박시설소방안전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20개의 과제를 담아 마련됐다. 5대 추진전략은 ▲현장 실효성을 높인 대응체계 개선 ▲숙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첨단장비 개발 및 소방장비 관리체계 강화 ▲상황관리체계 개선 ▲소방공무원 및 대국민 교육훈련 강화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스프링클러는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고 화재보험료를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를 공개한다는 계획을 설정했다.

완강기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찰할 수 있도록 완강기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완강기 거치대도 사용자 하중을 고려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비치했던 완강기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기존에 비치되어 있던 완강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아크차단기 설치도 점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크차단기란 흔히 전기적 이유로 불꽃이나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아크라도 표현하는데, 이를 감지해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다. 누전차단기와도 유사하지만, 아크차단기는 실질적인 화재 원인을 사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소방당국은 현재 산업통산자원부와 협업해 아크차단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R&D를 추진 중인데,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소방당국은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규제가 강화되면 숙박업경영자들은 각종 안전관련 부착물 관리 부담에 더해 완강기, 방연테이프 등 객실 내 비치·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스프링클러의 경우 자율 설치, 나머지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숙박업경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사진=소방청 로고)
(사진=소방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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