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은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1만원을 돌파하게 되고, 청소년의 기준이 2006년 출생자로 변경된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모바일신분증이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도입 자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살펴본다.
(사진=픽사베이)
최저임금 인상, 위반 주의해야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다. 2024년도 최저임금(9,860원)과 비교하면 170원(1.7%)이 인상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인상된 최저임금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간급 1만원을 책정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숙박업경영자도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청소년 기준은 2006년 출생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성인의 기준을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를 맞이한 자’로 분류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가 2006년도가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를 맞이한 자다. 이에 따라 청소년 혼숙에서 자유로운 성인의 기준은 생일은 중요하지 않고, 출생연도인 2006년만 확인하면 된다. 숙박업경영자를 비롯해 관리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이다.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 시행 청소년 혼숙 문제와 관련해 숙박업경영자의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량한 숙박업경영자 구제법이 2025년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CCTV 등을 통해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상반기 중 모바일신분증 공식 도입 예정 숙박업경영자를 비롯한 관리자 모두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 상반기 중 모바일신분증을 전면 도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물 신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모바일신분증만 발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실물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변조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신용제재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승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체불 횟수가 5회 이상 또는 체불총액이 퇴직금을 포함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규제가 강되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의 제재가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원 현재 정부가 89개의 시·군·구를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정규모는 5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만~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되고, 필수시설도 3종 이상에서 2종으로 완화된다. 승인권자도 시‧군‧구청장으로 낮췄다. 특히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뒤따른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맞춤형 지원 2025년 상반기 중 자영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해당 사업은 1단계 첫걸음(디지털 기초역량‧상인조직화), 2단계 고도화(온라인 입점‧근거리 물류), 3단계 확산(고유상품 개발‧전국 물류), 4단계 글로벌(해외플랫폼 입점 및 수출물류)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유숙박 호스트의 영업신고증 인증 2025년 10월에는 에어비앤비가 기존 호스트에 대해서도 영업신고증을 인증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에어비앤비는 이미 2024년 10월 이후부터 신규 호스트에 대해 영업신고증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은 신규 호스트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계정 공유를 비롯한 편법이 우려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