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는 ‘철회’
|
개정안 대표 발의한 임오경 의원 ‘철회’ 결정지난해 8월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의 영향으로 국회에 발의됐던 방연마스크 의무화 법안이 철회됐다.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소방시설 규제강화 중 하나가 철회됐기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연마스크 의무화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촉발됐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지난 10월 29일 대표발의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이다. 임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부로 해당 개정안을 철회했다. 임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입법 취지와 관련해 부천 호텔 화재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순식간에 퍼지는 유독가스에 대해 방연마스크를 통해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실제 방연마스크를 사용할 경우 15분 이상 버틸 수 있어 구조와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연마스크를 소방시설화하고,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방연마스크를 여객터미널 등 특정소방대상물과 대중교통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방시설법 자체가 숙박업에도 적용되고 있는 주요 규제법 중 하나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숙박업을 포함해 여객터미널과 대중교통 차량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방연마스크란 말 그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를 거를 수 있도록 제작된 마스크를 의미한다. 정확하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마스크를 뜻하며,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명확하게 ‘숙박시설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중 방연(防煙)마스크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비용추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임 의원의 개정안을 검토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기존 산업에 무엇인가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데,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비용을 추계하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상혁, 부승찬, 서영교, 한민수 의원과 조국현신당 김재원 의원이 입법 철회를 국회에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3일부로 국회에서는 공식 철회된 개정안이 됐다. 즉,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사라진 것이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규제안이 사라진 것과 같다. 특히 임 의원은 소방시설법 외에도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철회되지 않았지만, 숙박업은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현재 국회에는 숙박시설에 방연마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방연마스크는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하고, 고객들이 집에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이기 때문에 매일 객실 내 방연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관리 부담을 야기할 수 있었다”며 “이미 소방시설 규제강화가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방연마스크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급하는 형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글 | 2025년 주목해야 할 관광숙박산업 현안은?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