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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도입될 치유관광시설이란?

관리자 |
등록
2025.05.30 |
조회
87
 

치유관광육성법 본회의 처리, 내년부터 시행

2026년부터 관광숙박산업에는 치유관광시설이라는 카테고리가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관광공사나 일부 지자체에서 웰니스관광이라고 표현해 지원했던 다양한 정책이 정부 차원에서 강제 마련될 예정이며, 치유관광시설로 지정될 경우에는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유관광산업육성에관한법률안(이하 치유관광육성법)은 지난 3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부칙에서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숙박업경영자들이 해당 법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치유관광시설에 대한 정책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치유관광육성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안 입법발의 형태로 원안을 정리해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유관광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이다.

대안 입법발의안에 정리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을 앞두게 된 제정안에서는 치유관광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됐고, 숙박업경영자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인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됐다.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산업, 치유관광사업, 치유관광사업자, 치유관광산업지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의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의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은 정부 지원책이 의무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이다.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예산 집행 근거가 마련됐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림, 온천, 계곡, 수려한 경관, 요가나 명상과 같은 수련 프로그램 및 도자기 빚기나 농어촌 체험과 같은 공방 또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광숙박시설은 치유관광시설에 포함되어 다양한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홍보와 고객 유치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영업환경에도 긍정적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2026년 시행 직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숙박시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숙박시설이 어떤 형태로든 치유관광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영업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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