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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숙박 중개금지법, 내년 하반기 시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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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듯, 1년 후 시행숙박예약플랫폼의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중개를 원천 봉쇄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상정 외에는 모든 입법절차가 끝났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을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내용 그대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상태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국회는 제429회 정기회가 지난 9월 1일 개회했다. 교섭단체대표연설 이후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법률안 심의는 9월 25일 전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등 일부 안건은 정치적 이슈가 큰 사안으로,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은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치적 견해 차이가 큰 이슈가 존재하더라도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은 관행적으로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은 정치적 견해 차이가 없는 민생 법안으로 분류된다. 만약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내년 10월부터는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 시행 후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확정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꾸준히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플랫폼이 불법숙박시설을 발견한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업신고증에 반영된 주소지 등의 정보와 다른 객실 등이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호스트에 대해서도 영업신고증을 인증하도록 조치하고, 인증을 못한 호스트는 2개월의 유예를 거쳐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예약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플랫폼 중 유일하게 영업신고증 인증을 의무화한 것이다. 불법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에어비앤비의 노력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에어비앤비 뿐 아니라 모든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불법숙박시설 중개를 차단해야 상황으로, 관광숙박산업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경쟁 구도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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