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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법숙박중개금지법-성범죄자 외도민 취업 제한 처리

관리자 |
등록
2026.01.02 |
조회
39
 

불법숙박중개금지는 내년, 외도민 취업 제한은 27년 2월 시행

지난 10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 중개를 원천 봉쇄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불법숙박중개금지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 한옥체험업에 몰카장비가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처리됐다.

먼저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으로, 지난 9월 10일 상임위에서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내용들을 대거 수정하는 형태로 가결되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 내용 그대로 처리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판매중개중개자 등에게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 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행정처분에 예외를 두도록 규정됐다. 또한 벌금이 아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수위가 조절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가 11월 중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을 공포할 경우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부칙에서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는 유일하게 숙박예약플랫폼 중 에어비앤비가 의무적으로 영업신고증을 인증하도록 한 상황으로, 내년 11월부터는 국내 모든 숙박예약플랫폼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을 중개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불법숙박중개금지법과 더불어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해당 개정안은 외도민과 한옥체험업에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몰카 등 불법카메라 설치가 적발될 경우 영업장 폐쇄 조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부칙에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일자를 규정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해당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지난 6월 11일 대표 발의한 2개의 개정안이 하나로 묶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이다. 이 때문에 2027년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외도민 또는 한옥체험업을 창업할 수 없고, 관련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외도민과 한옥체험업 사업자는 직원을 구하거나 청소업무대행 업체 등과 거래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자체에서는 호스트의 영업신고 과정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몰카 설치 금지 및 적발시 영업장 폐쇄의 내용도 함께 처리됐기 때문에 지자체 단속 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도민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관련 검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즉, 연례적이고 불시·상시적이든 몰카 설치 여부에 대한 단속이 증가할 수 있고, 단속 과정에서는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단속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27년 2월까지는 1년 4개월여 정도가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숙박중개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사실상 곧바로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몰카 금지법도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제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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