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경영자를 비롯해 모든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서 단계적 도입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방침은 이미 국정감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하청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안전, 임금·복지 등의 격차와 같은 노동시장의 해묵은 과제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격차 없는 상생의 일터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의 모든 내용을 확대·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일을 하고도 차별받지 않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정립하고, 초기업 교섭 및 원하청 상생협력 모델을 확산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 나가겠다”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보호 필요성과 함께 영세사업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있는 조항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의 움직임에 노동계의 대외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1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첫 선전전을 진행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들의 사업장 쪼개기, 3.3% 위탁계약 등의 편법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국회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야당 조차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보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은 총 3,152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의 신거 접수 건수는 2019년 1,142건과 비교해 5년 동안 2.8배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42건 ▲ 2020년 1,820건 ▲ 2021년 2,030건 ▲ 2022년 2,416건 ▲ 2023년 2,613건 ▲ 2024년 3,152건 등이다.
김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주 최대 52시간 근로, 연장·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 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신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위반’으로, 각 1,754건, 511건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부분 종결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전방위 움직임에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4.5일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최대 임금을 2배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며, 최소한 주휴수당을 폐지한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 반대는 물론, 주휴수당 폐지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5인 미만 사업장의 확대·적용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안은 내년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체 자영업·소상공인과 함께 관광숙박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