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가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상공인 사업장 등은 키오스크 대신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키오스크와 같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원칙적 편의 제공 의무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의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등과 같은 내용이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문제가 해소됐고,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와 점자블록 설치 등과 같이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정비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고,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사용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 당사자의 실제 수요를 반영했다. 시각장애인(72.3%) 및 휠체어 이용자(61.5%)가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응대방식은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였던 것이다. 이를 반영해 예외적 접근성 개선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공공 및 민간의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휠체어 접근성 등 여섯가지 편의 제공 방식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와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또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름),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로 정함) 설치 현장은 예외적으로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를 이행하면 되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임이 인정되면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악의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장벽 없는(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와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정보접근성 의무화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6만6천여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보접근 방법을 제공하게 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은 신규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을 응대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태료는 불편을 경험한 장애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