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외도민 빈집 특례, 문화부와 복지부 모두 ‘부정적’

관리자 |
등록
2026.01.02 |
조회
55
 

관광특구와 빈집밀집지역 모두 외도민 특례 부적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인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농어촌민박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에 예외를 두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도심으로 가져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외도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검토보고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주목된다.

이른바 빈집 재생 프로젝트는 농어촌 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한 사업이다. 농어촌 주민이 아니라 기업이 빈집을 개조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빈집 개조에 한 해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며 빈집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이를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시로 가져오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 8월 12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담겼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많은 관광특구나 빈집밀집구역에서는 외도민 특례를 적용해 실거주 요건을 지키지 않더라도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내용을 도심으로 가져와 외도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부정적으로 나왔다. 지난 11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규 전문위원이 작성해 공개한 검토보고서에는 외도민은 도시 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거나, 마을기업이 외국인 또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라며, 최근에는 공유경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영업자의 실거주 의무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관광특구나 유휴주택이 많은 빈집밀집구역 등에 영업자가 실거주 하지 않더라도 외도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관광특구는 이미 관광객 수요가 많은 상업 지역으로, 주택 비율이 현저히 낮고, 숙박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특례 적용의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 가능성이 높아 숙박 여건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상당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를 종합하면 국회의 검토보고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한 실익과 현행 제도상 구획된 지역의 특성이 맞물리지 않는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문체부와 복지부의 견해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사업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위생·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발생할 수 있고, 빈집밀집구역은 건축물이 노후하거나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으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에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복지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빈집 및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외도민은 접객대 설치의무나 숙박부 관리의무 등이 없어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며, 화재·범죄 등 안전사고 예방 책임 주체의 불명확, 감염병 발생시 투숙객 관리·역할조사 공백 발생 등의 우려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빈집 재생 프로젝트의 내용을 외도민에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한 상임위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외도민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부업 또는 생활비만 겨우 충당하는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자본을 앞세운 법인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었던 상황을 모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국회)
(사진=국회)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베리어프리 의무 제외됐지만, 보조인력 또는 호출벨 설치해야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