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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산업에서도 주목해야 할 실외 이동로봇

관리자 |
등록
2023.12.05 |
조회
468
 

배달, 순찰 등 목적의 자율주행 로봇, 실외 주행 허용

11월 17일부터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의 사업이 허용된다.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인근 식당이나 편의점과 거리가 먼 리조트, 펜션, 캠핑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며, 관련 기술력도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경찰청은 ‘지능형로봇개발보급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1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新)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실외 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11월 17일 시행된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 횡단보도 등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지능형로봇법에 따르면 앞으로 실외 이동로봇 중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은 보행자의 지위가 부여된다. 또한 보도에서 실외 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 됐다. 만약 로봇이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 의무보험과 같이 로봇 역시 의무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충분한 배상의 책임이 가능한 환경이 열렸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 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신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능형로봇법과 동시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실외 이동로봇 또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운용자에게 범칙금(안전운용의무 위반 시 3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은 관광숙박산업에서의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설 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펜션, 게스트하우스, 중소형호텔 등에서는 배달 용도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고, 규모가 큰 청소년수련원, 캠핑장, 펜션단지와 같은 경우 기술력이 향상된 로봇을 도입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 로봇산업에서의 기술력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식당과 같이 한정된 공간 내에서 벗어나 야외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캠핑장의 경계면이 2km에 달하는 송도국제캠핑장의 경우 공격적으로 배달 로봇을 도입한 상태다. 특히 로봇 자체의 기술력도 완만한 경사는 무리 없이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정도로 발전해 있다.

또한 로봇과 함께 드론 산업의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다. 교촌치킨의 경우 가평에서 이미 드론 배달을 시작해 인근의 펜션에 치킨을 배달하기 시작한 상태다. 이를 종합하면 외진 곳에 위치해 고객 편의성이 떨어지는 관광숙박시설이라도 로봇이나 드론을 직접 도입해 인근 식당과 배달 거래를 시작하거나 로봇이나 드론을 도입한 식당에 음식 배달을 요청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산업이 활성화되면 숙박업 경영자들은 부대시설 확충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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