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 비주얼

중앙회소개


숙박매거진 위생교육 숙박매거진 E-book 지역협회 찾기 협력업체 쇼핑몰
숙박매거진 뉴스홈페이지 오픈

> 중앙회소개 > 소식 > 숙박뉴스

숙박뉴스

숙박뉴스 뷰페이지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 ‘식대’, ‘상여금’ 포함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080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도 산입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에 시간급 외 매월 1회 이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산입비율도 100%가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 매달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10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시간급+상여금+복리후생(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을 모두 더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된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입금으로 환산할 경우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이러한 최저임금 기준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100% 산입된다는 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매달 상여금 10만원, 식비 10만원, 숙박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계약서상 시간당 임금을 7,946원으로 책정해도 된다. 7,946원을 209시간으로 곱하면 1,660,714원이 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 명목으로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40만원이기 때문에 총 월급여는 2,060,740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산입한 배경은 문재인 정부가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액을 무리하게 인상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사회적 충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입범위 확대를 결정했고, 도입 첫해였던 2019년에는 상여금은 75%, 복리후생비는 93%까지 산입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산입 가능 비율이 높아져 올해부터는 100%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경영자들의 인건비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형호텔에서는 식비와 숙박을 제공해 주는 경우가 흔하다. 과거에는 법정 최저임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식비와 숙박비를 별도로 제공했다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을 시간당 임금+식비+숙박비를 모두 포함한 총임금이 최저임금액만 넘어서면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간당 임금의 규모를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채용의 기회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환경에서의 동일한 조건이라면 근로자는 보다 많은 임금을 제공하는 중소형호텔의 근로를 희망할 수밖에 없고, 낮은 임금을 책정한 중소형호텔은 구인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숙박업경영자들은 최저임금의 법정 하한액이 확장됐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보기
이전글 “생각보다 심각하다”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의 ‘대실’
다음글 한은, 사실상 금리 인상 종결 선언…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