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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단기임대 두고 “숙박업이다vs임대업이다” 갈등

관리자 |
등록
2024.03.29 |
조회
1082
 

숙박업경영자들 “단기임대 위장한 편법적 숙박업”
해당 임대업자 “방한 외국인 위한 단기임대사업일 뿐”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주택을 최소 1개월 이상 단기임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를 두고 관광숙박산업에서는 편법적인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단속 주체인 구청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단기임대업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숙박업경영자 A씨는 본지에 동대문구 일대에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이 기업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동대문구에 위치한 17층 규모의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한 지역이지만, 일부 호실이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객실의 판매 조건을 분석한 결과 △투숙객 규정에서 숙박요금에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숙박요금을 결제하면서 10만원의 청소비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운영 형태가 숙박업에 가까워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로 추정해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임대업이기 때문에 무허가 숙박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A씨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무허가 숙박업 운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밀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공유숙박시설은 서울 각지에서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숙박업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지킬 것을 다 지켜가며 운영하고 있는 기존 숙박업경영자들에게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본지에서 확인한 해당 공유숙박시설은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았다. 한 기업이 에어비앤비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 호실을 대여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기업을 검색한 결과에서는 숙박업이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다만 해당 기업은 관광숙박산업에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기업의 대표 B씨는 “당사는 불법 숙박영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한국에서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1년 단위의 단기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방한 외국인들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악덕 임대인들로부터 피해를 보는 것이 안타까워 서비스를 만든 것”이라며 “숙박업이 제공하는 위생용품은 전혀 제공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는 “실제 에어비앤비는 홍보용 루트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동대문구청에서도 저희가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자사 플랫폼을 통해 임대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해당 공유숙박시설은 현재 A씨의 강력한 처벌 의지로 사건화되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에 이관된 상태로 내사가 진행 중이다. 숙박업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무허가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법적이고 편법적인 공유숙박 영업 형태의 일환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이 해당 기업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진=에어비앤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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