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하는 플랫폼 규제, 들끓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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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은 안보고 스타트업에 매달리는 정부소비자를 비롯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애환이 커지면서 촉발된 플랫폼 규제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면서 좌초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스타트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대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강력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다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냈다. 현재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산업 의견을 경청할 때마다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국내 플랫폼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스타트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국내 최대 IT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기준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라며 배달앱, 숙박예약앱, 커머스 기업이 없는 규제는 유명무실한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계의 비판이 거세지자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 자영업·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국내 기업만 규제할 경우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스타트업 산업 생태계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점,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플랫폼이 도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플랫폼에 대한 적당한 규제는 필수적이고,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로 독과점 폐해가 심화되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과 플랫폼기업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높다. 그동안 정부에서 마련한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정책안과 법률안을 마련해 플랫폼 과점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 추세다. 이미 유럽연합는 공정위에서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시행 중이며, 일본은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마련 중이다. 유럽과 일본 외에도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플랫폼 규제안을 마련 중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많은 플랫폼기업들이 소비자와 가맹점을 기만하거나 독과점에 의한 횡포와 갑질을 부려도 정부에서 봐주는 측면이 높았다”며 “스타트업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자영업·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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