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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동반해야 야영장업?” 법원 ‘무죄’ 선고

관리자 |
등록
2024.03.29 |
조회
1230
 

야영장 콘셉트 식당에 “관광진흥법 위반 아니다” 판단

캠핑장이 관광진흥법에 의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종은 레저시설에 해당하는 것일까? 숙박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최근 법원이 숙박을 동반하지 않은 야영장 시설은 캠핑 유사시설에 불과하다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해 화제다.

최근 광주지검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광주 광산구에서 셀프 바비큐장을 운영해 검찰이 무허가 야영장업 시설로 적발해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A씨가 운영한 식당은 200평 부지에 매점,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텐트 20동과 캠프파이존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캠핑장 콘셉트의 식당이다. 손님들은 매점에서 고기를 구입하거나 직접 고기를 준비해 텐트 안에서 구워먹을 수 있으며, A씨는 고객들로부터 그릴과 숯 사용료 등을 별로도 청구했다. 말 그대로 캠핑장처럼 꾸민 식당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시설을 무허가 야영장업으로 판단했다. 시설의 대부분이 야영장비와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들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야영장업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1심에 해당하는 광주지검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야영의 사전적 의미는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반드시 숙박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일정시간 내 고기를 구워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한 관광진흥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사업장은 캠핑 유사시설을 갖췄을 뿐 야영장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음식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용객에 제공된 텐트 등 장비는 일시적인 취사를 위해 제공된 것에 불과해 숙박 등의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단지 인근의 1종 일반거주지역에서 업장을 운영했다며 야영의 정의와 관광진흥법 규정이 정의하는 야영장의 개념에는 숙박을 하지 않고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먹는 것도 충분히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항소로 무허가 야영장업에 대한 법적 기준은 2심 재판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이 관광숙박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이유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야외에 천막이나 텐트를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무허가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며, 야영장업이 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캠핑장을 숙박시설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숙박할인쿠폰 등을 배포하면서 캠핑장 시설은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숙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만약 법원이 야영장업을 숙박시설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가 판단한 내용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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