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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숙박시설’ 정부의 막무가내 정책 발표

관리자 |
등록
2024.05.29 |
조회
960
 

부처 가리지 않고 주택의 숙박시설화 노골적 추진

정부가 주택의 숙박시설화를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농어촌민박업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2024년도 업무계획에 농어촌민박 주택규모 완화,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 농막을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먼저 농어촌민박의 주택규모 완화는 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반대하던 사안이다. 현행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은 230㎡ 미만으로, 이를 더 확대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러나 면적제한 완화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미 규제개선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 2월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농림부가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24년 업무계획에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채택한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완화가 그대로 담겼다. 만약 농어촌민박업의 연면적 기준이 완화된다면 약 70평대 이상 주택마저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어촌민박업이 농어촌 지역에서만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의 기존 관광숙박시설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내용도 담겼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실증 특례 2년 연장안과도 연결된다. 정확하게는 빈집 프로젝트 기업인 ‘다자요’의 실증 특례를 연장한 것으로,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제공하면서 투자와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실증특례 연장에서 나아가 농림부는 업무계획에서 빈집을 숙박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대폭 추진하기로 했다. 빈집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은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50채에서 500채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300일의 영업일수 제한까지 폐지하기로 하면서 빈집을 완벽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관광숙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업무계획은 세컨하우스의 도입이다. 농림부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농촌 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 세제 특례를 도입하거나 지역에서 필요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이 농막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막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을 의미한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연면적도 20평대까지 늘리고 1가구 2주택 규제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의 의도는 도시에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도 농어촌 지역에 농막과 같은 세컨하우스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방 소도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농막은 이미 무허가 공유숙박 서비스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시설 중 한 곳이자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곳이 많아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된 시설물이다. 이에 지난해 농림부는 농막에서의 숙박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입법예고 기간 중 철회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대 의견은 세컨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여기에 더해 야당은 농막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농막을 농촌체험과 영농활성화 공간으로 양성화하겠다는 것이며, 양성화의 방안에는 휴식과 숙박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농막의 숙박시설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부의 공유숙박 법제화에 더해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 활용 프로젝트 활성화, 농막을 활용한 주택 보급의 영향으로 농어촌민박업이 더욱 늘어나거나 공유숙박으로 활용되면서 객실과응공급 문제와 더불어 상업시설이 주택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관광진흥법 특례를 활용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지만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관광숙박산업과 대화나 협의 없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광숙박산업에서는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매몰되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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