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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시장 2배 커지면, 기존 숙박시설 수입 3.3% 줄어든다

관리자 |
등록
2017.08.16 |
조회
13803
 

공유경제 활성화 때 기존 산업 이익 침해...공정한 규제 마련해야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포커스의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시장이 2배 커지면 주요 지역의 숙박시설 수입은 3.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공유경제 특수성과 규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때 거래규모에 따른 규제인 ‘거래량 연동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개념을 말한다. 에어비앤비(숙박)와 우버(차량)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들이다. 공유경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거래비용 절감으로 수요자에게는 저렴한 가격·다양한 선택권을, 


공급자에게는 추가 소득원을 각각 제공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비용 감소효과 등의 장점도


있지만, 공유경제가 성장하면 기존 전통적인 업종의 수입이 감소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에서 2010〜2014년 에어비앤비 숙박시설 공급이 10% 증가할 때, 호텔산업 수입은


0.16% 감소했다. 특히 서울·부산·제주·강원 등에서는 수입 영향이 2배(0.33% 감소)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규제가 신규 공유경제 공급자나 플랫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 숙소는 숙박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존 숙박업체와


는 달리 안전 및 세금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서비스 질이 낮은 공유숙박 시설


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한국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 공급자와 공유거래 공급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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