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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숙박업소 품질인증제’ 시행

관리자 |
등록
2017.09.01 |
조회
11957
 

인증 유효기간 3년...대상·범위 확대 예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숙박과 쇼핑 분야의 품질


을 평가해 인증하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이번 관광품질인증제는 관광공사가 


그동안 실시했던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우수쇼핑점 인증을 통합한 것으로, 공중


위생관리법상 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관광면세업(사후면세)


이 인증 대상이 된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관광공사에 신청을 한 후,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현장평가, 불시·암행평가, 품질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정책포럼,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과 평가 모형 및 지표개발, 


시범사업 실시 등을 거쳐 기존 관광분야 인증사업을 개선했다. 품질인증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해 유관 분야 5년이상 경력자로 평가단을 선발하고, 평가절차에 불시·암행 


평가를 추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품질인증제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증업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 대상 홍보 마케팅, 관광 서비스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올해 숙박·쇼핑 분야로 시작해 법적 기반 마련과 아울러 연차적


으로 인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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