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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호텔 허용’ 훈령 폐지된다

관리자 |
등록
2017.09.28 |
조회
13191
 

교육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훈령 실효성 없어”







제정된 지 3년만에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 훈령


이 폐지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교육청 심의 시 건립조


건을 완화해주도록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심의규정)’ 폐지


안이 행정 예고돼 폐지절차를 밟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법(옛 학교보건법)상 학교


환경위생정화위 심의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참고로 교육환


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해왔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훈령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학교앞 호텔 허용’ 훈령이 유명무실해졌다. 훈령 존치가 불필요하다


는 시·도교육청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관광호텔 내 청소년유해업소가 없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설명을 할 기회를 주는 등 관광호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심의규정이 지난 


2014년 8월 제정됐다. 또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때부터 심의를 면제하는 대신, 호텔 건립


과 운영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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