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겨울철 모텔 화재사고,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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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용도 및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 갖춰야 지난 12월 15일 낮 2시경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투숙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화재로 인해 해당 모텔에 투숙 중이었던 9명 중 2명이 연기를 흡입 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모텔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2명 역시 대피했지만 연기를 흡입해 병원 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어서 지난 12월 14일 저녁 7시 반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3층 객실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추산 1천1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겨울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날씨의 특성상 화재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계절이다.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들의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에 의하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과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해당 위반 행위에 따라 5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중앙회는 “우리 숙박인들은 평소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화재 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 회원들 모두 소방법을 숙지하고 항시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안전수칙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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