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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시행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13402
 
         
    
자발적 가입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올해 1월 8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따라 19개 업종 20만여곳

이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

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다. 가입대상 시설 대부분은 1층 음식점(14만1천432곳), 숙박업소(2만7천931곳), 15층 이하 아

파트(1만4천752곳), 주유소(1만2천216곳)가 차지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보험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재난보험 가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난 취약시설임에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시설들이 새롭게 포함된 것

이다. 건물주와 영업자가 같으면 건물주가, 다를 경우 영업자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이들 대부분이 임차인이므로 임차인이 가입해야 한다

는 뜻이다.
   
   
  재난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상금액은 신체 

피해가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이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의 피해에 보상해준다면 재난보험은 남의 피해, 즉 고객이나 방문객 등의 피해를 보상해준

다. 특히 무과실 사고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원인 미상의 화재로 시설 이용객이 다쳤을 

경우도 재난보험이 보험금을 준다는 것이다. 연간 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면적

이 300㎡인 음식점은 2만8천원, 1천㎡인 숙박시설의 경우 15만4천원 정도 수준이다.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법령이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가입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

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

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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