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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 청소년 나이확인 설비 갖춰야

관리자 |
등록
2017.07.10 |
조회
14477
 


여가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6월 21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개정령에 따라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


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투숙객


의 신분증·인상착의 등을 확인할 설비 및 종사자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


이 없어 무인텔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16.7월)에 따라 개선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 등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들의 


유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호텔 이용객의 나이를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무인 객실


관리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무인텔 이용객을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자는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신분


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도록 법


으로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


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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