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유민박업 양성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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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실정 대변해온 본지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선택’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8월에 개최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토론회 에서 향후 정책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 관광법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으로 ‘관광숙박진흥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체부는 관광개발, 관광사업관리, 진흥 분야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기존 법제인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을 개편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기존 관광기본법을 관광진흥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관광진흥법을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진흥법, 관광 개발법 등 3개 법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관광사업법은 기존 여행업, 카지노, 유원시설 등을 다루고, 관광개발법은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또한 국내에 등장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민박업과 관련된 내용은 관광숙박진흥법이 관할하게 된다. 문체부는 “관광 융·복합 추세 등 현실을 반영하여 이같은 안을 바탕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 다. 지난 2월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통합숙박업법을 만들겠다고 한 내용의 연장선상 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체부의 방침에 따라 공유민박업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양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공유숙박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경제 우려 요인을 적절히 통제하 는 동시에 관광활성화, 신규거래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 세금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기존 숙박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더불어 국내 보다 앞서 공유숙박서비스를 도입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보다 사회적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다. 공유민박업 도입이후 살인적인 집값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은 전담팀을 꾸려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되는 무면허 숙박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 홍콩에서 28일 이하로 유료 숙박 을 제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불법적으로 숙소를 운영할 경우 최고 징역 2년형 혹은 20만 홍콩달러(약 2,8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독일 베를린시 또한 인구가 급증하여 임대료가 5년 만에 50% 이상 오른 상황에서 공유숙박이 확대되자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작년 5월 1일부터 숙박공유 사이트 를 통한 주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급격히 늘어나 주거 임대료가 폭등하고 밤마다 술에 취한 관광객들의 고성이 끊이질 않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광고에 3만 유로(약 4천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공유숙박 서비스를 앞서 실시한 여러 나라들은 집값상승, 치안부재, 주민 갈등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홍콩, 독일, 바르셀로나 등 여러 나라에서 사실상 공유숙박서비스를 금지하는 규제 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공유숙박서비스 활성화 추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한편, 본지는 전국의 숙박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난 1년 동안 공유민박업 국내 도입 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공유숙박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숙박 영업을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유민박업을 단순히 추세에 맞춰 추진하는 것 보다는 노후된 전문 숙박시설을 개선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 에 도입한 도시민박업, 농촌민박업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양질의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전문가들이 공유숙박서비스를 둘러싼 각종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불구하 고, 끝내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양성화되어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 과 비난의 화살은 정부가 감당해야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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