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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 불법 운영 ‘심각’

관리자 |
등록
2017.11.30 |
조회
12374
 


국내 숙박서비스 질 낮추는 요인, 강력히 처벌해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4년 동안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단속한 결과, 점검 대상


인 469개 업소 중 40%인 187개소가 불법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2014년


부터 매년 2차례씩 전국의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인 469곳 가운데 적발된 게스트하우스는 2014년 59개, 2015년 65


개, 2016년 42개, 2017년 21개 등 총 187개소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사유는 173개소가 미신고, 14개소는 각종 규정 위반이었다. 관광진흥법 상 게스트하우스


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호스텔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


로 등록해야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정식등록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미신고 업소 대부


분 단독화재경보기와 소화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에 취약하다. 세금 또한 내지 않고 있


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는 2012년 257개, 2013년 551개, 2014년 884개, 2015년 


1209개, 2016년 1468개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업소까지 합산할 경우 그 규모는 수천 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에 등록된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총 890개소이며, 가장 많은 업소가 등록된 지역은 


마포구(277개소) 이다. 또한 중구(100개소), 용산구(90개소), 강남(72개소) 순으로 그 뒤를 이었


다.





현재 숙박업계를 들여다보면, 탈세의 온상이자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불법 숙박


시설들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과 불법 업소를 엄중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급선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철저한 단속과 함께 합법적이


고 안전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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