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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상업지역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규제 완화

관리자 |
등록
2016.09.29 |
조회
15403
 

 

  

국토교통부, 상업지역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규제 완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앞으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이용자 부족 등으


로 운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의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등 맞춤형 규제개혁이 추진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8국토교통 규제


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결과물이다.


        

현재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기준은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허용 기준


과 다르다. 이 때문에 준주거지역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인접한 상업지역


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월 국토계획법 시행


령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


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공시설의 인


근단지 주민 공동이용도 허용된다. 설계 공모를 통해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공동 이용하도록 사


업계획 승인 및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통합 커뮤니티시설의 경우에는 본래 공모내용에 맞게


운영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설계공모없이 건설된 일반적인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단지 주민까지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승차량의 임시


운행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낮춰주는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신차의 시승·체험 등


마케팅 활동을 위해 행정관청에 시승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시승 목


적의 임시운행 허가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국토부는 기업의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현장 맞춤형 규


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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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내 생활숙박시설 입지규제 합리화(자료_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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