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업주들, 불법 숙박업소 운영해 15억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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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로 영업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레지던스 업주들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다.
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로 업주 안모씨 외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 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일대에서 신고 없이 6개의 레지던스를 활용해 기업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레지던스 업주들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1일 숙박료 로 최소 4만 5천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받아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더불어 이 들은 지배인,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여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숙박중개사이 트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영업을 했다. 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75매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은 객실마다 완강기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상당히 위 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불법 숙박업소가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에서 합법적 인 것처럼 등재돼 외국인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만 628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업소를 근절시켜 관광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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