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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 업주들, 불법 숙박업소 운영해 15억 이득 챙겨

관리자 |
등록
2016.10.27 |
조회
13285
 

임대차계약서 위조해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로 영업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하여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해온 레지던스 업주들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겨오다 경찰에 붙잡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혐의(공중위생관


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로 업주 안모씨 외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


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일대에서 신고 없이 6개의 레지던스를 활용해 기업형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레지던스 업주들은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1일 숙박료


로 최소 4만 5천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받아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더불어 이


들은 지배인, 청소용역 등을 고용하여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숙박중개사이


트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객실을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씨는 임대업을 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한 뒤, 실제로는 오피스텔에서 일반 숙


박 영업을 했다. 게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75매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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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정상적으로 신고 된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서는 객실마다 화재 피난기구인 완강


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은 객실마다 완강기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상당히 위


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불법 숙박업소가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숙박 중개사이트에서 합법적


인 것처럼 등재돼 외국인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만


628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업소를 근절시켜 관광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수사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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