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우수숙박시설인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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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본 사업 시행관리 엉망으로 한 한국관광공사 지적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굿스테이사업, 한옥스테이사업, 코리아스테이사업 등 3개 인증사업 별로 인증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숙박시설을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하고 있다. 동시에 국내 외 홍보대행,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 지원 등 우수숙박시설인증사업의 시행관리를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공사가 본 사업의 시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올해 감사원으로부터 지 적을 받았다.
2016년 6월 9일 개최한 숙박위를 제외한 나머지 7차례의 숙박위는 위원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공사는 8차례 모두 숙박위에 인증심사 위탁용역업체의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 심의하도 록 요청하지 않은 채, 사전심사결과에 대한 찬반여부만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숙박위 위원들 에게 요구.0하여 위원 모두가 찬성으로 투표한 결과를 취합해 그대로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인증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모시설의 심사항목별 현 장사진을 통해 안내데스크가 개방되어 있지 않아 굿스테이 필수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위의 심의없이 인증기준 중 접객공간 개방항 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24개 숙박시설을 우수 숙박시설로 인증해왔다.
기준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특별심사를 실시해 인증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지 않았다.
충족한 업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공사는 입찰공고 시 첨부하는 인증심사 위탁용역제안요청서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요건 외에 ‘ISO 인증업체에 인증심사를 위탁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특정 ISO 인증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입 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안했다.
그 결과, 공사가 2014년 이후 발주한 인증심상 위탁용역 입찰에 2개의 ISO 인증업체만 참가할 수 있었으며, 타 업체는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화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이뤄지는 평가)를 높게 부여했으며, 한옥스테이사업 및 코리아스테이 사업 용역수행업체인 D업체에도 일률적으로 정성항목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해왔다.
고정 발주해왔으며, 올해 각각 굿스테이 9천 3백 70만원, 한옥스테이 6천 8백 31만원, 코리아스 테이 7천 73만원 상당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숙박시설로 인증하는 일이 없도록 숙박환경시설운영위원회 인증심의의 내실을 기하는 등 우수 숙박시설 인증심사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 시 특정업체에 일률적으 로 점수를 높게 부여해 사실상 수의계약처럼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 숙박시설 중 인증기준을 위반한 숙박시설이 확인되는 경우 특별 심사 및 숙박환경개선 운 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굿스테이, 한옥스테이, 코리아스테이 등 우 수숙박시설인증마크를 받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수숙박시설인증사업이 한층 더 개선된 모습으로 국내 관광시장과 숙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 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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