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대상자, 연내 교육 수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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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지역에서 진행하는 집합교육에 참가하거나 온라인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합교육 희망자는 해당 지역협회에 연락하여 장소, 시간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해당 일정에 맞게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반면,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교육대상자는 12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위생교육을 수 료할 수 있다. 온라인위생교육 희망자는 중앙회홈페이지(www.motel.or.kr)를 통해 온라인위생 교육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을 한 뒤, 교육비 2만 5천원을 안내하는 계 좌로 입금하면 된다.
교육비 입금이 확인되면 담당자가 위생교육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 이후 총 3시간에 걸쳐 동영상 강의를 모두 시청한 후, 시험문제 25문제 중 15개 이상을 맞혀 통과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다.
시험은 총 3번까지 응시할 수 있으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함으로 신중 하게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편 위생교육은 숙박사업자가 1년에 한번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교육 대상자가 해당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위생교육 불참으로 경고를 받는 경우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생교육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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