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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호텔, ‘평생 수익 보장’ 과장광고 심각

관리자 |
등록
2017.02.01 |
조회
13328
 
     
        
공정위, 13개 호텔 분양사업자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수익률, 분양물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

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한 13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결정했다.
      
             
                
    시정 조치 대상은 ㈜제이엔피홀딩스(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플랜에스앤디(라마

다 앙코르 정선호텔), 디아인스㈜(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흥화(라마다 설악 해양호텔), ㈜
 
월드스포츠(강원라마다 호텔앤리조트), 퍼스트피엔에스원㈜(서귀포 강정 라마다 호텔), ㈜와이
 
앤티파트너스(동탄 데이즈 호텔), ㈜프로피트(서귀포 데이즈 호텔 클라우드), ㈜골드코스트(인
 
천 골드코스트 호텔), ㈜시원디앤피(평창 더화이트호텔), ㈜제주아크로뷰(제주아크로뷰 호텔), 
 
라르시티(인천 호텔라르 시티&파크), ㈜강호개발(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 등 13곳이다.
    
              
       
                
                   
    이들은 2014년 9월 23일부터 2015년 6월 29일까지 인터넷이나 일간 신문 등에 ‘평생 임대

료’, ‘객실 가동률 1위’, ‘특급 호텔’ 등의 내용으로 분양 광고를 했다. 또한 분양업체가 확정수익

을 보장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5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

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더불어 객관적 근

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 소재지의 객실 가동률이 전국 1위라 광고하는 등 호텔 이용 수요, 입지 

요건, 등급 등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광고해 투자자들을 유치했다.
      
             
           
    이에 공정위는 13개 사업자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중 1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분양

형 호텔 부당 광고 시정으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는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분양형 호텔들의 과장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과장광고 제재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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