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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자발적 가입유도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 설정

관리자 |
등록
2017.02.27 |
조회
12575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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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인증스티커(예시)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

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미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관련법령

이 지난 1월 6일 개정·공포되어 보험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가입의무를 미처 알

지 못해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가

입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

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 기간 중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

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추진배경
   
    
: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국민에게는 실질적 보

상 보장)
   
   
       
   
■ 추진경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6.1.7)
   
: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
   
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17.1.6), 시행(’17.1.8)

: 가입대상, 보상금액 등 시행령 등에서 규정
   
   
       
       
■ 가입대상시설(19종)
          
     
: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

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 가입의무자
       

: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
    
      
      
   
■ 보상대상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

과실책임주의 적용, 최대한 피해자 구제) 
      
   
   
     
■ 보상금액
  
  
: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신체피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금액 기준 준용)
   
  
    
     
■ 보험사   
    
     
: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동부화재, 더케이손
 
보, 농협손보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CU편의점을 통해 광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배포하고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한다. 더불어 보험사는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가입인증
 
스티커를 배부하는 동시에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국민안전처에서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재난배
  
상책임보험에 대한 홍보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며 “가입의무자는 계도기간 
  
중 해당보험에 가입하여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
  
혔다.
      
      
     
      
  한편 연간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100㎡당 연간 2~3만원 안팎이다. 1층 음식

점의 경우 연간 2만8000원, 아파트는 세대당 연간 1000원, 숙박시설은 연간 15만4000원(100

㎡당 2만원), 주유소는 연간 9만5000원을 내야한다. 이와 같이 우리 숙박사업자들은 올해 말까

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신고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소들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숙박사업자들과 달리 법적의무를 수

행하지 않은 채 이익을 남기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공정하게 경쟁

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써 기존의 숙박사업자들이 불법 숙박업소들 때문
 
에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afasf.jpg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운영관리 체계도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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