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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계, 자동복구프로그램 불법 채증으로 ‘몸살’

관리자 |
등록
2017.04.03 |
조회
14134
 
     
      
본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
    
       
    
     
   
   최근 숙박업계는 ‘고스트’라는 소프트웨어 자동복구프로그램 저작권 단속과 관련하여 증거

를 채증하기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위장 손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본지 취재에 의하면 작

년 하반기에 전국에 약 3천여개 이상의 숙박업소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불

법 채증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많은 숙박업소들이 내용증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증명

을 받은 숙박사업자들 중에서는 법무법인과 합의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강력하

게 맞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숙박사업자는 “주변 업소 중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서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아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거나 시도 때도 없이 법무법인 관계자가 업소를 

찾아와 객실 내 PC를 점검하겠다고 나서 실갱이를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심지어 손

님으로 위장하고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 항상 노심초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 업소

는 관련 문제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전 객실의 PC를 없앴다”고 밝혔다.
     
   
         
    
   숙박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

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숙박사업자는 스스로 객실 내 PC내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

되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자가진단하고, 정품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등 저작권 단속에 대한 대비

를 해야 한다.
       
      
          
        
   한편 대부분의 숙박사업자들은 납품업체를 믿고 PC를 구매하여 객실에 설치한 것으로, 모든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PC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에 대한 여부까지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손님으로 위장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앞으로 본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숙박사업

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다. 더불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단속과 관련된 제보(1600-0336)를 기다린다.
     
    
               
      
     
제목 없음.jpg
 ▲손님으로 위장하여 불법 체증한 자료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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