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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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허용대상과 사용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
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
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
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
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등을 통한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관광특구가 있는 지자체들은 이용주체를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업 등 다른 관광사업
자로 확대해야하며, 도심지의 경우에는 주말·공휴일에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
에 있는 경우에는 봄·가을 축제기간, 여름철 휴가 및 겨울 스키시즌 등으로 이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공연 및 음식
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해당 지
자체 사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래 관광객에게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먹거리를 제공하고 그
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향후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과제를 도출해 개선할 예정이
다”고 밝혔다.
한편, 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관광산업이 더욱더 성장하여 관광객이 증가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내 숙박업소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법
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요식업, 숙박업 등
연계된 산업분야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공개공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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