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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낙관적 전망으로 초래된 ‘숙박업계 공급과잉’ 심각

관리자 |
등록
2017.04.28 |
조회
13932
 
   
   
관광호텔 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완화는 언제까지?
   
   
    

  국내외 유명 호텔들이 유커 중심의 관광 수요를 믿고 최근 2~3년 사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비

즈니스호텔을 지었으나, 사드 여파로 중국인이 발길이 뚝 끊기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서울 명동, 동대문, 광화문 등 서울 강북 지역에는 3~4성급 

비즈니스호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특히 유커가 몰리는 서울 명동에는 작년 한 해만 2천

개가 넘는 객실이 마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롯데호텔이 롯데시티호텔명동, L7명동을 동시에 문을 열었고, 프랑스 호텔체인 루브

르호텔그룹의 골든튤립 호텔, 메리어트의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하나투어가 운영하

는 티마크 그랜드 호텔이 잇달아 개장했다. 또한 올해 명동에는 알로프트 호텔, 파르나스호텔

그룹의 ‘나인트리 프리미어 호텔 명동Ⅱ’ 등이 새롭게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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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 지역에도 비즈니스호텔이 넘쳐난다. 지난해 개장한 이비스 앰배서더 동대문을 

비롯해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 더 디자이너스 동대문 등 여러 호텔이 현재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금지’로 인해 투숙객이 급격히 감

소하여 경영난에 휩싸였다.
     
   
  실제로 이비스 버젯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의 경우, 이달 들어 중국인 단체예약이 모두 취소

됐고, 하루 2~3건씩 개별여행객 취소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관광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에 나섰다.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종료시킨 용적률 완화 특별법(관광숙박시설 확충

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하여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호텔 과잉 공급

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수정안은 서울시의 종전 도시계획조례에 특별법의 핵심 사안을 반영했다. 특별법 이전

까지 서울시는 ‘객실 연면적 비율’만을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공개공

지 확보, 사업지 일대 환경성 등도 포함,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 역사도심 기본계

획이나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등에서의 높이기준은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을 경우 주거비율과 관계없이 용적률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거비율 70% 이상과 30% 미만시에 각기 다른 용적률이
   
적용됐다. 또한 전반적인 용적률 적용 범위는 특별법에 맞췄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까지 추가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특별법 이전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지금의 호텔 건립 계획을 진행하
  
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시내 관광호텔 수요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 시 조례

를 바꿔 수급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확한 수요 분석없이 호텔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 시

내 호텔수는 329개, 객실수는 4만5551실로 이중 절반이 넘는 2만5822실(126개)이 2012년 특

별법 시행 이후에 집중 인허가를 받았다. 반면, 2016년 7월 91만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9월 

72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1월에는 52만명까지 떨어졌다. 최근 2~3년새 인허가를 받은 물

량이 향후 공사를 마치면 공급과잉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정부는 호텔업계 실정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호텔공급에 집중한다면, 국내 숙박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더 늦기

전에 인지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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