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로 가장해 숙박 영업하는 고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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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숙박업소 성행...위생 불량·화재 피해 우려 서울 도심 내 공실을 줄이려는 고시원 업주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숙박 예약사이트에 게스 트하우스인 것처럼 속여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로 신고한 고시원을 게스트하 우스처럼 속여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란, 도시 지역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230㎡(약 69.5평) 이하 규모의 주거용 건물에 외국어 안내 가 가능한 운영자가 거주해야 한다. 게스트하우스로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 다. 불법 숙박업 단속은 보통 호텔 예약사이트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변종 숙박업소들이 많다. 게스트하우스로 둔갑한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일반인들도 변칙 영업을 하는 업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사는 김모씨는 “1~2일 짧게 머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용화장실 을 더럽게 사용해서 나와 같은 고시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고시원장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로 가장하여 숙박영업을 하는 고시원들을 묶어 예약을 대행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는 2520여곳의 고시원들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이트 하루 방문객만 2만명에 육박한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하루 숙박비로 최대 17만원을 지불하고 게스트하우스, 호텔로 둔갑한 서울 일대의 고시원과 오피스텔을 이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해온 업주들은 3년 넘게 41억원의 부당 이득 도 챙겼다.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탓에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는 영업용·주거용 건축물보다 엄격한 소방안전기준이 적용되지만, 불법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휴대용비상조명등, 간이완강기 등 피난기구와 소방안전시설을 갖추지 않 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찜질방내에 캡슐방을 설치해 숙박업 형태의 영업을 하거나, 대형병원 인근에 다세대주택을 임대하여 환자방 형태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신종 숙박업 소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합법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홍대 인근에서 5년째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최근 원룸을 단기간 빌려주는 대학생도 늘었고, 오피스텔 몇개 층을 통째로 빌린 뒤 게스트하우스라며 영업하는 업자들도 생겨났다. 게스트하 우스를 장려하고자 만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법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신고하 고 허가받은 뒤 운영하면 될 텐데 ‘걸리면 벌금 낸다’는 식으로 배짱 영업을 하는 곳이 넘쳐난 다. 점점 관광객은 줄어드는데 경쟁업자만 많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숙박업소는 경고·영업정지·폐쇄 명령 순으로 단속 할 수 있지만, 고시원의 경우 애초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애매하다. 무엇보다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배짱영업을 하는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다. 반복적인 법위반시 폐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업주 들 스스로 변칙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무허가 숙박업소들은 관광객을 보호할 의무를 수행하 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불법 숙박시설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거나 질 낮은 서비스 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들이 계 속해서 발생한다면 국내 숙박시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정부는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로부터 선진화된 관광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불법 숙박시설 근절에 총력을 기울 여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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