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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숙박시설에서 성매매 암암리에 이루어져

관리자 |
등록
2017.08.16 |
조회
14239
 
 

“숙박사업자들 스스로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과거 성매매 업소를 차리고 영업을 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스마트폰 채팅앱과 인터넷 사이


트 등을 이용해 남성 고객을 물색하고 숙박업소로 유인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성매매


행위가 보다 은밀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대전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에게 돈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약 2달동안 동일한


방법으로 하루 평균 3~4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B씨 또한 전단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돈을 받고 외국


인 여성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수법으로 B씨는 약 1달동안 하루


평균 1~2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선고됐다.




속칭 ‘립카페’를 차리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C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다. 


C씨는 립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이 고용한 여성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처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에 따르면 성매매 사범으로 적발된 인원은 2015년 656명(160건)에서 지난해 1734명(385건)으


로 급증했다. 올해는 5월말 현재까지 479명(203건)이 적발됐다.




우리 숙박업계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부 숙박사업자들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소형 숙박시장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숙박사업자들 스스로 좋은 숙박문화를 국내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성매매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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