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리조트의 ‘농어촌민박’ 편법 활용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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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사위원회 “농어촌민박 편법 감시활동 강화 필요”
부산에서 대형 리조트 등이 추가 객실 확보를 위해 농어촌민박업을 활용하는 편법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면적 확대 및 식사제공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운영을 근절할 수 있는 규제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기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농어촌민박시설이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장군의 일부 민박시설이 불법 구조 변경 등을 통해 허가된 범위를 초과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민박시설은 상부 다락층을 불법 용도 변경해 허용 면적을 초과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 다른 민박시설은 복합건축물 중 단독 주택 부분만 사업장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객실 2개를 추가 확보해 허용 면적을 초과했다. 또한 대형 숙박 단지에서 농어촌민박업을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어촌민박업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 주택은 동일한 사업자가 인접 건물의 호텔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건축물마다 사업자 명의는 다르지만, A동부터 C동까지 한 펜션이 숙박 단지를 조성해 예약을 받고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부산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편법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주거지역에서 사실상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숙박 단지로 조성되는 대형 리조트 등은 실제 건축물 자체가 숙박시설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본래 숙박시설에 적용되는 다양한 소방시설 규정 및 안전관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화재 예방 및 고객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기장군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점검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점검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반기별 1회 이상 민박의 규모,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소방‧위생‧건축 분야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며 “이러한 점검 활동의 적극적인 수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은 사실 관광숙박산업은 물론,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오래된 편법행위 중 하나다. 더 이상의 객실을 소유하기 어려운 대형 리조트나 숙박 단지에서 주택용 건축물을 지어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편법 운영 사례는 농어촌민박업이 등장할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면적 제한을 지나치게 허용하면 농어촌민이 아닌 대형 관광숙박시설에서의 편법을 부추기게 되고,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아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석식까지 허용할 경우 식품 관련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결정이 된다. 가정에서의 한끼 식사 대접이 아닌 전문화된 펜션의 부가수익 서비스로 편법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편법 운영 사례를 방치한 상태에서 규제가 완화되면 관광숙박산업의 질서는 물론, 국내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어촌민박업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편법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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