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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심각하다”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의 ‘대실’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061
 

중소형호텔과 특급호텔 사이 포지션에서 ‘대실’ 장악 우려

중소형호텔 산업 안팎에서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으로 인한 영업피해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번화가 중심 상권의 최대 성수기 시점은 성탄절이지만, 만실을 채우지 못한 중소형호텔이 늘어난 이유를 불법 공유숙박시설 때문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특히 일부에서는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이 대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중소형호텔 관계자는 “성탄절에 유동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상권에 위치해 있고,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성탄절이면 대부분의 경쟁 호텔들도 만실을 이뤘는데, 근처 30여곳이 넘는 호텔들이 이브와 성탄절로 이어지는 새벽까지 예약을 받고 있었다”며 “에어비앤비로 빠져나가는 고객층이 그만큼 많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소형호텔이 밀집한 지역별 최대 상권에서도 성탄절 당일 만실을 이룬 중소형호텔이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숙박업경영자들은 성탄절 연휴마저 예년만 못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무허가 불법공유숙박시설을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성탄절 연휴 동안 지역 내 에어비앤비 예약 가능 숙소량을 분석한 결과까지 공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의 한 숙박업경영자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시설은 모텔과 특급호텔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숙박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성탄절 연휴에 예약취소가 늘어나고 만실을 이룬 중소형호텔은 감소한 이유는 비슷한 가격대라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자 인식은 중소형호텔 산업에 치명적인 영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이 가능한 오피스텔, 아파트,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도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불법숙박시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신고를 마쳤어도 내국인에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관광숙박산업은 일반 가정집에서 이뤄지는 불법숙박 영업행위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트렌드와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문화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다. 정상적인 기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정부와 각 지자체의 단속과 처벌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불법 공유숙박시설의 일부가 대실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에어비앤비 커뮤니티 등에서는 숙소 소개글에서 숙박이 아닌 단기 대여가 가능하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일부가 ‘대실’을 서비스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있으며, 고객후기에서는 단기 대여를 통해서도 숙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는 대실 예약 기능 자체가 없다. 이는 공유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직접 업주에게 대실을 문의하고 계좌이체 등 직접 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대실 기능마저 공유숙박시설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트렌드를 형성할 경우 중소형호텔에는 치명적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정부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방임하고 방치하고 있는 사이, 소비자들은 불법시설인지도 모르고 이용하면서 하나의 문화와 트렌드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며 “정상적인 기존 관광숙박시설의 피해가 누적된다면 합법적인 숙박시설이 도태되고 관광인프라가 몰락하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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