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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쟁촉진법, 숙박예약앱은 제외되나?

관리자 |
등록
2024.02.15 |
조회
1233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포털만 지정될 가능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재촉진법(이하 플랫폼경쟁촉진법)이 2월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숙박예약앱과 배달앱 등 자영업·소상공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플랫폼은 규모가 영세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수의 언론보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두고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들을 다듬는 과정 자체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2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플랫폼경쟁촉진법이 적용되는 플랫폼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규제 대상이 되는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사업 과정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마련 중인 사전 규제 법안이다.

특히 법안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공정위가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독과점화된 대형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강력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매출규모 하한선도 5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되고 있다. 국내 플랫폼기업 중 매출규모가 5조원 가량에 달하는 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 정도에 그친다.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 중에서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만 거론될 정도다.

만약 일각에서의 우려와 같이 국내 기업 중 지배적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정도에 그친다면 플랫폼경쟁촉진법은 자영업·소상공인 분야를 외면한 반쪽짜리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소상공인들과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대형온라인쇼핑몰, 숙박예약앱, 배달앱, 대리기사앱, 택시앱 등은 사전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관광숙박산업에서도 실망의 목소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숙박예약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가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규제의 신호탄이 될 플랫폼경쟁촉진법의 시행을 기대하고 있지만, ‘지배적 사업자’에 숙박예약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공정화법은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가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관광숙박산업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특정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 아무리 광고비와 수수료가 비싸도 매출 유지를 위해 플랫폼 이용을 중단할 수 없게 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한다”며 “플랫폼기업만 성장하고 자영업·소상공인은 어려워지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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