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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민박 면적제한 규제완화 본격 추진

관리자 |
등록
2024.03.29 |
조회
1365
 

230㎡ 미만 연면적 확대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시도

윤석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일부 강제성을 지니고 있는 규제개혁 대상에 농어촌민박업의 230㎡ 미만 연면적 기준 확대와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후 건축물의 해제 신고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규제개선 수용 안건으로 채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16일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 등 3개 안건이 상정되어 2개 안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원회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안건 2개는 관광숙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농어촌민박업의 연면적 기준 확대를 정부가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는 소관부처인 농림부가 직접 제안한 안건이다.

실제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연면적 기준(현행 230㎡ 미만)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중 농어촌민박업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을 230㎡가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평수로는 약 70평이다.

하지만 14년 전에 연면적 기준이 정립됐다는 점이 문제다. 당시의 농어촌 지역 평균 주택 면적과 지금의 주택 면적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검토가 시작됐다.

다만, 농림부에서도 편법을 우려하고 있다. 농어촌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농어촌민박이지만, 일부 대형 리조트와 펜션 등이 객실을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면적이 확대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거주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연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다채로운 방법을 검토 중이다. 특히 연면적 기준 완화 만이 아니라 규제샌드박스 등을 고려해 농어촌민박의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 중이다. 만약 농어촌민박의 연면적 기준이 실제로 확대된다면 농어촌민박업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어촌민박과 함께 위원회가 채택한 두 번째 안건인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관광숙박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주요 내용은 노후 건축물 해체 신고시 해체계획서 발급 등에 서요되는 절차와 비용을 축소해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농림부의 농어촌민박 규제 개선과도 맞물린다. 빈집을 빠르게 해체하고 농어촌민박업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면 지방의 빈집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농어촌민박협회 등이 난개발을 우려해 반대하던 빈집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만약 예정대로 빈집재상사업이 활성화된다면 난개발에 따른 객실과잉공급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 적은 수요를 두고 기존 산업과 신규 사업자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난개발이 집중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지방규제혁신위원회는 일부 강제성을 담보하고 있다. 위원회가 채택한 안건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게 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인 만큼, 성과 도출이 집중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규제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지방규제혁신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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