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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시설, 도심속 오피스텔·빌라촌으로 파고들어

관리자 |
등록
2017.02.27 |
조회
13025
 
   
     
여러 채 빌려 관광객 상대...인근 숙박시설·주민들 피해 심각
   
   
   
   
   
  국내 도시민박업의 중심지는 홍대입구나 합정역, 신촌 같은 대형상권 인근의 ‘빌라촌’이다. 실

제로 숙박공유서비스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마포구에만 등록된 업소가 300곳이 넘는다. 서

울 역에서 자신의 집을 민박으로 내놓는 ‘호스트’가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숙박영업을 하기 위해 관할 자치구에 도시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작년 9월 말 기

준으로 서울 지역내 등록업소는 878개에 불과했다. 서울에서 도시민박업을 하는 호스트의 

85% 이상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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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규정상 ‘주인이 거주하는 집’만 빌려주게 되어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틈을 타 해당 규정은 무용지물로 전략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박 영업을 목적으로 빌라를

여러 채 사거나 임차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 빌라 가격이 하늘을 치솟고 있다. 실제로 

홍대입구와 합정역 인근 빌라 가격은 3.3m²당 2500만원을 넘어설 정도다. 
   
    
      
  또한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는 숙박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

에서 불법 숙박영업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부산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오피스텔을 여

러 채 임대해 해운대와 광안리 등을 찾은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숙박업을 영업한 혐의로 34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해운대구 오피스텔 

16채를 임대해 에어비엔비 사이트에 홍보글을 올리고, 5~10만원의 숙박비를 받아 모두 9천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 10여채를 임대하여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지역 경찰은 한두채의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

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여, 불법 조합형태로 발전시키려는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

고 있다.
   
    
        
  이처럼 도심속 빌라촌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인근 

지역의 숙박시설들과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숙박사업자는 “주변에 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기업형으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을 접어야 하나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답답한 심정이
    
다”며 “도시민박업 등록은 물론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업소를 
    
신고하고 싶지만,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어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뚜렷한 해결책 없이 손 놓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빌라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김모씨는 “몇달전 같은 건물의 집 세 

채를 매입한 이모씨가 두채를 민박으로 내놓은 후 투숙객들이 밤새 시끄럽게 떠들고 심지어 

술에 취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견디다 못해 이씨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지만 주의시키

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이 없어 현재 이사를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자체는 반기마다 불법 업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일

반 가정집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업소를 모두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15, 2016년 문체부·서울시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도시민박업소는 106곳, 서울관광경찰
  
대가 지난해 적발한 업소는 690곳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심 속 빌라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영업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숙박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임대료 상승, 주민갈등, 치안부재 등 심각한 사회문

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허술한 단속망을 피해 불법 숙박영업을 하여 부당

한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국내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숙박서비스가 실제로 공유, 공생을 

실현하여 여행객, 숙소제공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더

불어 사실상 공유숙박서비스 제공 업체만 배부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유숙박서비스 국내 도입 추진을 멈춰야 한다. 앞서 추진한 도시민

박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에어비앤비’를 합법화 시키는 것은 기존 

숙박사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그러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정부가 현 숙박업계의 실정을 외면한 채 불법 숙박업소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나도록 방치

한다면 숙박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질타까지 고스란히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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