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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 선정시, 면허 확인하고 계약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관리자 |
등록
2017.08.07 |
조회
14377
 

‘하자보수 나 몰라라’하는 무면허 인테리어업체 주의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 김모씨는 호텔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객실 내부의 벽이 갈라


지고 바닥이 들뜨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해 공사를 진행했던 인테리어 업체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인테리어업체는 하자보수를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하고 있어 분쟁중이다. 이처럼 숙박시설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인테리어·


설비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이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


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


되지만 인테리어 시장에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에 따라 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된다.





이 확인서는 자본금(2억~12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을 할 수


있음을 보증기관이 확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따라서 숙박사업자가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의 현장실사 및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숙박시설 인테리어 전문업체 ㈜소울디자인웍스는 “숙박사업자들이 ▲자본금 2억 이상의 법인


▲실내건축면허 및 인테리어 관련 면허가 있는 업체▲국가의 세금체납 문제가 없는 업체


▲설계팀, 공사팀, 관리부팀, 공무팀 등 전문성을 갖춘 업체 ▲호텔·모텔 리모델링 전문업체 등


기본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해야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인테리어 업계가 양성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업계를 들여다보면, 호텔·모텔 리모델링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리모델링 평균 


비용 또한 5억원을 넘어서며 인테리어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인테리어 


업체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숙박사업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출처 : 월간 숙박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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